고용·노동
부당해고 합의시 합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
일방적 채용취소로 부당해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인사권 있는 개인(중간관리자)과 저 사이의 개인적 합의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 주체는 저와 회사여야하나요?
관리자는 회사는 채용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관리자 본인과 합의하길 원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입니다.
합의한다는 의미가, 원직 복직하거나 금전 보상 또는 둘 다를 하는 것인데,
개인과 이렇게 합의하지 못합니다.
추가 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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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관리자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으로 보입니다.
회사 대리인으로서 처리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 처리는 옳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는 회사가 해고 관련 권리분쟁의 당사자입니다.
합의는 엄격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관리자와 합의해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