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75,000÷11.25=6,666
11.25는 실근로시간(8)+야간근로가산수당(6.5×0.5)
휴게시간 1시간은 22:00부터 05:30 사이에 속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간주합니다.
위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시급을 9,860원으로 봐야 합니다.
20시 30분~05시 30분 (휴게시간 1시간) 근무할 경우
임금=9,860×11.25=110,925(원)
20시30분~07시 30분 (“) 근무할 경우
임금=9,860×12.5=123,250(원)
12.5는 실근로시간(10)+야간근로가산수당(7×0.5)+연장근로가산수당(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