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와 휴직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와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같은 성격입니다. 법에서 그런 명칭을 사용할 뿐입니다. 예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둘 다 법정제도인데 명칭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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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중대한 잘못으로 권고사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자진 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할 경우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예외가 있습니다).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여부가 결정될 뿐 수급일수에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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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잡일 직장내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 업무외 잡일을 시키거나 왕따시키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주에 신고하여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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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이면 세금을 어떤 종류로 납부하였든지,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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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월급을 못주겠다는 대표님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의해 임금조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이를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근로계약 체결 제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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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프로 공제하는 학원강사 퇴직금 및 4대보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여부는 명칭이나 세금종류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관계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월급을 매월 일정하게 받는다면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보험이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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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주휴수당의 기준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전에 말하고 안하고는 관계 없습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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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이사해야 하고 이로 인해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 있으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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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관해서 뭍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점장은 임금체불에 대해 최종 책임이 없습니다. 회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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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통보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항상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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