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이 법적으로 해고사유가 될수있나요?
1.무단결근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2. 결근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대신 시말서 등 다른 방법으로 징계조치하기도 하나요?
3.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정되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랫동안 무단결근을 하거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므로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징계인 경고 또는 견책(시말서 제출)처분을 하거나 중징계인 감봉, 정직처분을 단계적으로 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결근도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결근여부는 무단결근 행위의 시기, 행위, 원인,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형식적으로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해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무단결근이 일정 기간 계속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렇습니다.
3. 하루로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만약 질문자님이 무단 결근을 하였을 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가 미미하다면 해고 사유로 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단결근이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 사유로 규정은 가능하나, 일정한기간 설정없이 무단결근 한 사정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결근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해고대신 시말서 등 다른 방법으로 징계조치하기도 하나요?
내부규정에서 결근시 사유를 제시할 경우 감경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3.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무조건 해고사유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 얼마정도인가요
무단결근 하루로 해고는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으며, 일정한 기간(6개월 또는 3개월 등) 적게는 3일 많게는 7일이상의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사정마다일수는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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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 결근은 정당한 사유없이 결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고 통보하지 못할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항상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고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단결근만으로 해고의 정당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잦은 무단결근은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결근에 대해서는 보통 해고보다는 시말서를 작성합니다.
3. 하루만 무단결근을 해도 해고사유가 되는것은 부당해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내 규정이 있다면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고 3번의 무단 결근으로 보통 규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장기간의 무단결근은 해고까지도 가능하지만,
단계별로 징계를 밟아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사건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해고절차도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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