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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참새152
섹시한참새15221.03.05

4대보험미가입인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의 4대보험가입을 권하였으나 직원이 투잡을 하고 있는데 다른곳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하여 3.3%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4대보험신고를 안했는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려요.근무기간은 1년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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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로 근로자성을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보자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것으로 보여지며 구체적으로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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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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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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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신고여부 및 3.3%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일반음식점의 직원이라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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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지급 요건에는 4대보험과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퇴직금과 4대 보험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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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부 신고 대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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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로 근로자이면 세금을 어떤 종류로 납부하였든지, 4대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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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1주 15시간이상 1년의 근속기간을 가진 경우라면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4대보험을 미가입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충족을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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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기간은 충족됨으로 근로자성 된다면 지급대상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행태를 보고 판단합니다.

    출퇴근 의무가 부여된 경우/ 회사내규에 규율을 받는 지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다고 보여질 경우 인정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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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에 미가입해도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4대보험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급하셔야 합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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