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걸면 임금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소액체당금 상한액>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 : 700만원퇴직급여 등 : 700만원총상한액 :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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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미출근 시 월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자가격리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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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 하는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인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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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단기알바시에 주휴수당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전체 근무기간이 1주 미만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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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원인데 산재처리 신청할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보험료 인상이나 노동청 감독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불이익이 없습니다. 또한 모든 산재처리의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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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한 기준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전부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근시간 이후 극히 짧은 시간은 연장근로라기 보다는 퇴근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전에 그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신청을 하여 결재를 받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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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6개월,자체직전환6개월이상근무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반부 6개월은 파견회사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후반부 6개월은 사용회사 소속으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 이상 계속근무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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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사시 본업무 외 추가업무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일정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맞게 임금을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그 시간보다 근무를 더 했다면 더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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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인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수령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경우 최저임금 미달인지 한번 봐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174시간 근로시간 보다 33시간 더 근로했다고 하는바, 월 174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209시간입니다. 3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하여 산정하면 33×1.5=49.5시간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유급시간의 합은 258.5시간입니다.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2,220,515원입니다.실제로 지급된 금액 중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1,921,600원연장근로 수당: 145,100원식대 : 10,419원(=100,000-89,581)합계 : 2,077,119원143,396원(=2,220,515-2,077,119)을 미달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교통카드 결제 등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증거로 인정받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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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 인터넷 진정(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진정신고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주의하실 점은 사실대로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내용 중 입사일 등 각종 날짜나 숫자를 기입하는 난이 많으므로 주의해서 기입해야 합니다. 내용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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