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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자라209
명랑한자라20921.02.21

주52시간 산정기준이 어찌되나요?

현재 산업공구회사 입출고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주에 52시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있는데

그때마다 앞주나 뒤주에 해서 2주 평균으로 한다고 일하라고 하는데 직종이나 그런거에따라서 산정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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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젯난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을 길게하고 특정 주에 짧게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1주 단위로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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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2주의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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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연장근로 제한 위반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회사에 취업규칙에 2주단위로 탄력적근로시간제가 규정되어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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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당사가 50인 미만이라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도 적용예정입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절차,요건을 가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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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취업규칙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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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주 평균으로 짐작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시행 중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종에 따라서 별도로 52시간 산정은 아니며 2주 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으로 근로시간의 초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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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으로 미루어보자면, '2주 이내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위 제도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2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첫 주에 28시간, 두번째 주에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배정하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됩니다.

    사업주는 위의 배정 근로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물론 연장근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위의 탄력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므로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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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시간이 12시간인 경우를 말합니다. 주단위로 연장근로 한도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사례처럼 2주 평균하여 주 52시간 이하가 되더라도 특정주에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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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초과여부는 주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근로제,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가능할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이거나 합의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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