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 연차 (만 1년전에 생기는 월차)와 합쳐져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퇴사 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연차보상의무를 저하시키는 근로계약합의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합니다.
수당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