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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사슴벌레57
뽀얀사슴벌레5721.02.21

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 연차 (만 1년전에 생기는 월차)와 합쳐져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퇴사 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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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의 기간동안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 3월 31일 이후 입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연차촉친제도 등을 적법하게 운영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후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된 시점에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1년이 되면 전년도 출근율을 산정하여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를 부여받은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퇴직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 연차 (만 1년전에 생기는 월차)와 합쳐져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퇴사 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로 연차대체합의를 하여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또는 연차촉진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기준법 연차보상의무를 저하시키는 근로계약합의는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합니다.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는 법에서 보장하기 떄문에 근로계약서에 미지급한 다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대신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시 정산해줘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발생시로부터(수당으로 전환된 때) 3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계약의 내용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지급하였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미사용분을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