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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사슴벌레57
뽀얀사슴벌레57
21.02.21

만 1년이상 근무 후 퇴사관련

만 1년이 되면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기존 연차 (만 1년전에 생기는 월차)와 합쳐져서 연차가 26개가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퇴사 할 때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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