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1년 이하 근무시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하고 실제로 그 기간만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했으나 실제로 그 이상 근무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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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명칭이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성 여부는 실질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식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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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들어가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할 경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해야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 다니면 됩니다.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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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업무상과실로월급을안줘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불법입니다.회사는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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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급여가 낮아졌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휴업으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업이라 함은 근로제공을 못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시간 단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단축된 시간이 휴업시간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전일, 부분, 강제, 경영상 이유 또는 고용유지조치 등 휴업의 이유나 기간을 막론하고 그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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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던 회사의 입사취소..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가 확정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입사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입사 예정시기 이후부터는 근로관계가 성립하므로 입사 취소는 해고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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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야간근로 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책정시 야간근로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감안하여 연봉액수를 정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책정하는 임금형태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연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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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에 가져가야 할 서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서류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체불금품 확인원입니다. 이 서류를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무료로 소송을 대행해 줍니다. 거의 대부분 승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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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차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창립기념일을 휴무일로 정했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쉬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해당일에 쉬지 못하게 한다면 불법입니다.과장 이상 관리자도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도 회사 창립기념일에 쉬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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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의 제소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 당장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할 수 없어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진정을 취하하면 진정사건 처리는 종결됩니다. 이때 반의사 불벌 취하서를 제출하면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향후에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진정하겠다는 취지로 취하서를 제출하면 향후 다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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