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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매209
심심한매20921.01.16

알바 한지 이틀만에 관뒀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를 목금 이렇게 이틀 나갔습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구요. 원래 목요일에 쓰기로 했는데 사장님이 금요일로 미루시고, 금요일에 쓰기로 했는데 다음주로 미루셨습니다. 저는 보건증도 드렸었구요. 그런데 금요일 당일에 알바를 하고 생각해보니 알바를 하는게 너무 일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관둬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요일이 목요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말씀드리는게 알바 구하는데 좋을 것 같아서 금요일 당일에 카톡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하고 돈은 주급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임금이 체불 되었을 시 제가 할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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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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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순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지시와 관련된 통화, 카톡, 문자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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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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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정산해야합니다.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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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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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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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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