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여성노동자, 특히 임신중인 여성노동자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마련된 규정들 가운데 유/사산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고귀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건강한 아기를 출생하는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유/사산을 겪는 산모의 육체적,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클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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