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틀리게 시급6500원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약정한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불법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판대에 떨어진 동전으로 매꾼 행위는 절도죄로 보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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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여성노동자에게도 유/사산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공임신중절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사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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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최근3개월 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영업정지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자진퇴사가 아닙니다.코로나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임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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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경영난으로 인해 1개월 동안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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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지급에 따른 중도퇴사시 임금삭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필요한 장비는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임금 지급 날짜에 대해 구두로 약정한 내용과 문서로 약정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구두로 약정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구두 약정 내용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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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부터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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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 지급 대상 퇴직금은 최종 3년간의 법정 퇴직금입니다. 즉, 평균임금 90일분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2019년 6월부터 2020년 8월까지라면 이 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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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연봉이 작년 연봉과 동일한데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도 불법이 아닙니다.2. 2020년 기준 최저 연봉은 21,869,760원입니다(주 40시간 기준).3. 소정 연봉이 최저 연봉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며, 추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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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될때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톡 대화 내용으로 입증이 될지 여부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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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체당금에 포함되는것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체당금 대상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사례의 경우 주휴와 근로자의 날 수당은 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액체당금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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