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의해 사용자는 임금에서 사용자가 받을 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광고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존재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공제에 동의한 점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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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따라서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적용될지 여부는 약정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상시근로자수에 의해 근로기준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좌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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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수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마다 징계의 종류와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징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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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면접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 시급을 1만원으로 정하였고,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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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연차휴가를 연봉이나 월급에 포함시켜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근로자는 이와 같은 임금책정하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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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이라 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불합리한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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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직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연장근로수당도 줄어들게 됩니다.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그 밖에 해고예고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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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계산에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16년도에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면 이 연차휴가와 무급휴일을 대체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개근한 월이 없어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해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어떤 경우이든 2016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했다면 그 일수만큼 다음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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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그만둔후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한 이후라도 소정급여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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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계산방식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50% 로스 부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게 한 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는 방법은 정확한 계산방법이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가 주장하는 방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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