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시 급여는어떻게 되나요?
1. 육아휴직시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건지?
2. 육아휴직을 몇개월 사용할수 있으며 급여는 몇프로 나오나요?
3. 육아휴직시 성과금은 다른사람보다 적게
받나요?
4. 남편(배우자)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 씩 2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중에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그 기준에 관하여 정할 수 있을 것이나, 고평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의 경우 육아휴직 자체가 성과급의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요건, 예컨대 최소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나 성과급 지급시 실제 근무하고 있어야 하는 경우와 같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성과급의 지급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될 것이나, 실제 근무일 등 성과의 기여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등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시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건지?
->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을 몇개월 사용할수 있으며 급여는 몇프로 나오나요?
-> 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시 성과금은 다른사람보다 적게받나요?
-> 사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입니다.
4. 남편(배우자) 육아휴직은 어떻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입니다.
2. 최대 1년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3. 회사의 규정 및 성과급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아휴직 전 성과에 대하여 지급 시기가 육아휴직 사용 이후에 정하여졌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외에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남성 근로자 역시 여성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는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남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급여는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급여액수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성과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성과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받을 수 없으며, 설사 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 때문에 근무자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4.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2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①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월별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제95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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