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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계약직 1년 이상 유지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한 회사에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파견회사 소속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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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인수인계 관련 문의 사항이 있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인수인계 방식에 대해 회사가 지시하는 바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으며, 후임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이면 충분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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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한가지 여쭤볼께요 지금직장에서 입사가2년조금안됩니다근데부서를옮길려고하는데저는시급제라서회사에서는부서이동을하면시급을변경해야된?다고하는데그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부서이동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급을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그렇게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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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을 개인사업자 매출로 계산하여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로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제시받은 월급은 개인사업자로 변경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근로자 월급으로 환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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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지급관련 대처방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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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급여는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소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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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나 사업장 이동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에 부서이동이나 사업장 이동을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난청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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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무단결근을 했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시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당하지는 않습니다. 시말서 제출 횟수가 누적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사유와 무관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고당할 경우 그 사유가 중대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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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유무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종료하며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도 해고가 아닙니다.육아휴직 중에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육아휴직도 종료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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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선택시 중요사항을 어떤거에 두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젊을 때는 고생스럽더라도 급여가 많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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