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설명 수준을 넘어 사죄문이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회사가 다시 해고를 추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 3일이라는 비위행위가 있었으나, 이미 이에 대해 감봉 및 시말서 제출 요구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어, 기존의 무단결근 사유와 결합하여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법령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무단결근은 제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는 가급적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