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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직원 주중에 근무 없을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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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가량 근무 3.3%떼었고 해고를 당했는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와 별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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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일급 알바에서 이런 경우, 반환 메세지가 오면 필히 반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했다면 회사는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고 근로자는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만약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며 판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회사가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금전을 보유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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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시간 제도 근로시간 계산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토요일 4시간은 유급이므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4시간분이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분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월급 외에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4시간분은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토요일 8시간분 휴일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임금=시간급 통상임금×(실근로시간수+휴일근로가산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8+8×0.5)=시간급 통상임금×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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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기간 이후 연차 계산 및 출산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상태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시간분의 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2.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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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따라서 월 단위로 60시간은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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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기타근로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기타지원금도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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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비방하는 수준의 갑질을 반봇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속적으로 비방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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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을 안해주는 대신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수당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사용자가 실업급여를 이유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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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오후 조퇴 시 연차 발생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조퇴를 하였다는 이유로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퇴로 인해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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