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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둥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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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책정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 되는걸로 아는데 월단위가 60시간 이상이 되고 안되고가 상관이 있나요? 제가 일하는 곳이 이상한건지 월단위 기준도 잡아서 월 60시간 이상이 안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놓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기준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주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단위로 60시간은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4주 평균 1주 15시간이상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