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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연차갯수 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25년 8월 21일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2025년 1월 1일에 18일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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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려면 4대보험 안되는 현찰로 받는 일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투잡을 금지할 경우 투잡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투잡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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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문제, 1년 5개월 일 했는데 고용주가 정확하게 안 줄까 싶어서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최초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신고 가능합니다.3. 신고 가능합니다.4. 퇴직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7월 3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처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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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의 연차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최소한 1개월 1일 근무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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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중간정산 횟수 제한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임대주택이 변경되더라도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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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세금 질문 드립니다. 3.3프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로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을 전부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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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휴가비(상여) 통상임금 포함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준 임금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 여부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연간 상여금 등 총액이 기본급의 150%이므로 이를 12로 나누면 월 평균이 되는바,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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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부양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연령은 상관 없습니다.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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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동거친족 퇴직연금,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A는 근로자로 보입니다. 이 경우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규정이 적용됩니다.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휴가 및 퇴직급여 규정 적용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가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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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의 범위-배우자 부모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계 가족은 해당 근로자의 부모, 조부모 등, 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배우자의 부모는 배우자의 직계 가족이므로 근로자의 직계 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경조사 지원규정에서 배우자의 직계 가족을 포함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 본인의 직계 가족 경조사에 한하여 지원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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