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관련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호와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자분께서 18년도에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중간정산을 받아가신 상황에서
18년도 중간정산을 받아간 계약 대상지가 아닌 새로운 주택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을 위한 중간정산을 신청하시는데, 이런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법에서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된다고 하여 질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