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 하루 80,24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임금형태가 일급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급제는 일일단위로 임금을 산정하므로 월별 소정근로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아 매월 임금액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달 급여가 얼마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월 평균적인 임금액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평균적인 임금액수=시급×월 평균 유급시간수=10,030×209=2,09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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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계약서 등기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가 성립하려면 노사가 문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등기로 배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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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은 2024년 1월 1일 경부터 2025년 7월 1일 경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 직장의 근무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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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가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퇴직금 가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퇴직금 가불은 결국 중간정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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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 2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이중취업 상태에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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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겸업을 이유로 절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타 업무와 무관하게 해당 강사가 귀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사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사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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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근시간 이후의 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결제, 지시 등 사용자의 통제가 있어야 하고, 과중한 업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 근로가 불가피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사용자가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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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및 임금체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반의사불법취하서 제출 시 실업급여나 간이대지급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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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러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퇴사서 작성과 관련하여 면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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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고 절차적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사례의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절차가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2. 근로자대표 선출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행해야 하므로 회사가 개입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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