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강사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한 초등학교에서 급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쭤볼 사항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기타소득을 타고 있는 프리랜서나, 강사에 한해서
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로 치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남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그 외는 사업소득/기타소득.
일정한 소속이 있거나 소속이 없는 외부 강사가
일정,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
일회성이면 기타소득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제공 받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소득/기타소득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