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 퇴직 시 양수인이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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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부터 근무를 시작했어요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사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우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지급기의 다음 임금지급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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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할수 있는 부업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적당한 부업은 각자의 형편과 능력에 따라 판단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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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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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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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2~3년 후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간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입증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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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4시간 2번 일요일 8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수당이 2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평일에 연장근로(8시간 초과)를 할 경우 1.5배로 계산하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합니다.사례의 경우 평일에 4시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하지 않고,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이므로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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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회사의 담당 부서에 신고한 경우 자체 조사를 거쳐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하기 위해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구성 위원은 각 회사의 규정에 정합니다.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노동청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 자체에서 조치하고 보고하도록 합니다. 회사의 조치가 적정하면 종결하고, 적정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보완 조사하여 조치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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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전 전화로 퇴사통보!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두라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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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하여 실익 여부, 징계 정도 등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제도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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