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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홀쭉한메추리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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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은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나요?

공소시효 만료처럼 신고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현재 인사이동 시즌이라 어수선해서 좀 자리 잡히면 신고하려 합니다. 가해자와 저는 부서가 달라질 것이지만 가해자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괴롭힘 발생 후 2-3년 있다가 신고해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때문에 인정받기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사 후도 가능하며 소멸 시효는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가 직장에서 퇴사를 할 수도 있고 증거도 부족해지므로 실효성이 점점 적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신고기한(제척기간 등)이 정해진 바 없으나 2~3년 후에 신고하면 증거가 없거나 객관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2~3년 후에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징계시효가 있을 수 있고 장기간이 지난 후 신고할 경우 입증의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바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발생일로부터 2,3년 이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