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프로세스 문의드립니다.
사내 인사나 감사팀에 우선 신고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신상에 대해 소문 퍼진다고 노동부에 직접 하라고 하네요. 우선 이 부분에 조언 구하고, 노동부를 통해 신고 한다면 우선 거기서 증거자료 보고 인정을 해야 제 회사에 조사 요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라는 것을 여나요? 이 위원회라는게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누가 참석하며 어떻게 진행 되나요? 가해자가 참석 하는지요? 가해자는 어느 시점에 저의 신고 사실에 대해 알까요? 그가 소명할 기회도 주어질지요? 본인 단에는 억울한게 있을테고 변명하고 싶을테니까요. 혹시 인사위원회에서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명 하면 이후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