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회사 연차수당 잘아시는 노무사님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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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지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모든 퇴직자에게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연장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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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투잡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거나 투잡으로 인해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투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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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레쉬 휴가 30일이 3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무효이므로 종전 근로조건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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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한 날만이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결근하여 1주 실제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결근했어도 추가로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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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근무시간 12시간 주72시간 근무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로할 경우 월 유급시간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유급시간수=(72+32×0.5+8)÷7×365÷12=417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수=10,030×417=4,18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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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중간에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했으나 이어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속근로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산정해야 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2025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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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급여 및 4대보험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상실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2026년 3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2026년 4월 1일이 상실일이 됩니다. 이에 부합하게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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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하고 열흘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에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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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주 전에 퇴사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당초 약정한 바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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