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오늘까지 근무하고 7/1 퇴직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위 사진과 같이 가져와서 서명해야 퇴직금 지급이 용이하다고 하길래 서명했습니다.
사진처럼 합의의 내용으로 서명했으면 나중에 14일 넘겨서 노동청에 진정 넣어도 인정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늦어져도 지연이자까지는 받을 생각 없고 퇴직금만 받으면 되는데 퇴직금 산정에 대한 다른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가 명확하게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진행이 잘 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