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이번 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얼마 전 6월 16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몇일 분을 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해당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결근하지 않고 1년 동안은 80% 이상 출근했다면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