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계약직 회사 연차수당 잘아시는 노무사님 한번만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이번 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얼마 전 6월 16일날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몇일 분을 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해왔다면, 계속근로로 해석합니다.

    즉, 연차수당과 퇴직금에 한해서는 재계약으로 근무해도 그냥 계속근무로 봅니다.

    그러니, 1년차 11개, 2년차 15, 3년차 15. 4년차 16 ~~ 이렇게 부여하고 중간 퇴사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전체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1년 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근무 시에는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발생한 휴가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고, 해당 직원이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결근하지 않고 1년 동안은 80% 이상 출근했다면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