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중간입사자는 연장수당도 일할계산된 급여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구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시급은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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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시 연차가 한달만근시 한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근로가 계속되므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다시 근로계약이 시작되더라도 월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고 연 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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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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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근로계약서 보관의무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보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을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증명하지 못하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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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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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어도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임금이 회사 이름으로 입금된 것은 근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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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더 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월요일에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위와 같이 처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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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불법인 상태입니다.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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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회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는데, 물가상승으로 이어지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돈을 풀면 당연히 물가가 상승합니다.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국가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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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수당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날 근무하지 않아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근무할 경우에는 추가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시급×(유급시간+근로시간×1.5)=11,500×(5.5+5.5×1.5)=1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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