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퇴사후 얼마만에 줘야되나요?
저희 회사에 4/30에 퇴사한 사람이 있는데 현재 미지급중이더라고요
몇일까지 줘야지 원래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갸능한 법적조치도 궁금해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위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을 연기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면 그 기일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불법인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퇴사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법 위반중입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사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구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