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미지급일때 신고절차 알고 싶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는데 재계약시마다 작성 했던 근로 계약서가 없고 마지막년도만 근로계약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급여 명세서도 주실때도 있고 안주실때도 있었는데 증빙자료가 필요하다면 통장급여가 회사이름으로 입금 되었는데 증빙서류가 될련지요. 아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퇴직연금 미지급과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면 신고를 어디다 하며 필요서류와 서류가 없다면 어찌 대처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