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5월 중에 사직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회사가 사직수리를 유보할 경우 7월 1일에 자동으로 퇴직처리됩니다.만약 퇴직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면 6월에 결근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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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시간급 통상임금=3,090,000÷261=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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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퇴직일 통보 날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 장기간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회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직서 제출한 날의 다음 1임금 지급기를 경과할 때 자동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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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예비군을 가게될때 기존근무시간 충족이안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실제 훈련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도 포함해야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중 예비군 훈련 시간(이동 시간 포함)을 제외한 시간은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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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는데 연장근로수당은 그 액수가 고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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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해준다 했을때 안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해서는 자진퇴사와 동일하게 간주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장기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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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는 날짜를 제가 정해서 사직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을 경우 근로자가 연장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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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상 사직 통보기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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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대면을 원치 않으면 우편이나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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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 조항을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은 해지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유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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