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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사랑새166
짓굳은사랑새166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 질문드려요

주 6일 8시간 근무 한주에 48시간 근무하고

3,090,000원에 임금협상 했는데요

통상 임금계산방법이랑 한달 근무하는 시간계산 문의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주휴 및 연장 포함 월 근로시간 수는 260.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시급은 3,090,000 / 260.7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로 가정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8+8×0.5+8)÷7×365÷12=261

    시간급 통상임금=3,090,000÷261=11,839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수는 (48시간+주휴 8시간+연장 8시간*0.5)*4.345주= 260.7시간입니다.

    2. 일급통상임금은 "3,090,000원/260.7시간=11,852.7원"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8시간 근무 시 실제 근로시간은 48시간이며, 여기에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면 총 56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56시간 × 4.345주 = 약 243.32시간입니다. 월급 3,090,000원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계산하면 3,090,000 ÷ 243.32 ≒ 약 12,695원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계산이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주휴일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총 260.7시간(=4.345주*(40시간+8시간+8시간*1.5))으로 계산됩니다.

    3,090,000원이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11,852원 71전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