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우편진술서 제출에 대해서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는 경우 등 대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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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조문독해 제52조 선택근로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개정 법률 제5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의 연장근로(법 제53조제2항)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규정(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제외하는바, 법 제56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중복하여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 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제외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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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게 맞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월 10일에 퇴사했으므로 지금까지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10일내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 기간 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조치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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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불공정 조사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사용자의 최종 조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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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이후 계약직 전환 후 퇴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부여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두 회사의 근무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퇴직사유는 최종 근무지 퇴직사유로 판단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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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제출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조사관에게 구두로 연기 요청하고 조사관이 양해했다면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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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음업장 종료시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무부서의 폐업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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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작성 후 사내공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시말서를 공지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즉시 공지를 중단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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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잠수 퇴사 할 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가 불법을 행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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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 실업급여 해당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 거절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시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3.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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