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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탈스러운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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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노무사 불공정 조사 관련

가해자가 사업주를 포함한 직원들입니다. 직장내괴롭힘 노무사조사중인데, 사측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편파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공정하지 못한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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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정하게 조사하지 않은 부분을 증거로 확보하여 추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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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해자가 사용자도 포함된다면 회사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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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객관적인 조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의제기 및 조사방법을 제안하세요

    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현상태에서 문제를 지적해두고, 햐후 필요시 외부 신고로 끌고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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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 입장인 것으로 이해합니다.

    사용자의 최종 조치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