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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메추리81
그윽한메추리81

회사에서 식음업장 종료시 기간제 계약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리조트 식음부서 업장에 기간제 계약직 알바입니다

본사에서 식음 업장을 4월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 만기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계약종료를 해주면 깔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타부서에서 잔여 개월 수를 채워야할까요?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회사에서 회사가 해고를 실시한다면 이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사유입니다.

    2. 만일, 회사가 잔여 계약기간동안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한다면 인사발령 된 부서에서 잔여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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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부서의 폐업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타부서로 이동시킨다면 계약기간 동안 더 근무하게 되나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종료로 권고사직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