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보수 발생시 임원보수한도 변경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원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에 대해서는 상법 적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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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이라는게 존재는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행법상 월차라는 명칭은 없고 연차휴가가 있습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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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시 수당 받는 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불법이기는 하나 적법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하면서 임금 지급을 거절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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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절(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이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노동절에 출근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하지 않고 출근할 경우 위의 유급휴일수당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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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제 경력에 대해 재산정 요청하려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내부 방침(내규)도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이에 따라 경력을 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경력 인정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경력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는바, 변경 규정이 반드시 소급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형평성 침해나 차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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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무급휴가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하면 불법이 아닙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무급휴가 부여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고 실제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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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최대한 근로 가능한 주당 적법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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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실업급여 청구할때 따로 확인서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관공서에 이미 제출하여 처리되었다면 근로자가 교부받아서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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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 공휴일에는 못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어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해야 하고, 이렇게 근무해도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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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계약직근로자 8명에 이상 정규직 2명 (대표제외) 인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이와 같이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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