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에게 무급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자며 원칙적으로 사측의 일방적인 무급 휴가가 불가능한 건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항목은 넣지 않았는데요
추후 무급휴가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 후 서명을 받은 다음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후 계약직 직원을 뽑을 때 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무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 무급 휴가를 부여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