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 최대 근로시간은 주52시간입니다
1주에 40시간이 기본이고 주당 12시간의 시간외 근로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휴일근로를 별도로 취급하였으나, 이제는 휴일근로 또한 포함하여 52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지양하고 근로자의 회복과 가정생활, 문화생활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취지는 좋으나 연장근로로 수입을 채우던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의 감소가 따르다보니 오히려 해당 법규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