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직장에서 일용직 등록으로 장기 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법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할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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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1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전자근로계약서도 있기는 하지만 종이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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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법률적으로 중징계가 불가능하다면 실무적으로도 중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 만약 중징계를 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향후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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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을 허용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례와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육아휴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육아휴직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개시 희망일에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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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월말인 회사에 중도 입사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계산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사례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계산기간을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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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한달은 다른부서 알바로가고 4월부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액수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정한 임금액수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용자와 다시 협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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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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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 퇴사일과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3월 31일에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하지 못하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이날까지 유지되므로 3월 3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해고당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해고일 이후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에는 주휴수당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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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에 붙을 수 있는 시간은 최대 몇시간까지 붙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적법하게 연장근로를 하려면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연봉액수와 연장근로시간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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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제안 후 인수인계 똑바로 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해 근로자가 사직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권고사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권고사직과 인계인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사 인계인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권고사직 존재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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