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다른 퇴사일과 주휴수당
우선 저는 1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해서 매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었습니다. 3월이 마지막 근로달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31일 월요일 까지가 저의 계약 기간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정으로 31일에는 일이 없게되어 28일인 금요일 까지만 일을 하게 될것같습니다.
이런경우 계약기간이 31일 월요일 까지더라도 퇴사일이 29일 토요일이 되어 주휴수당을 못받게 될수 있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인 31일이후인 4월 1일이 퇴사일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계약기간 이전에 저의 사정이 아닌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 통보를 받은경우 제가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