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사무실 출입을 못한 경우 늦은 시간만큼 근로시간 채웠을 때 그 시간만큼 추가임금을 지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순히 근로자가 사업장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반드시 임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의 결재 등 허락을 받고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5.0 (1)
응원하기
육아휴직 몇살까지 할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즉, 두 가지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9세가 되기 전이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 상사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하급자가 상급자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사례의 경우처럼 다수의 팀원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사장님이 억지 해고사유로 해고예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만약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이직확인서에 기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이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자진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 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실업급여로 인한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 일한 날만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앞으로 실업급여 계속 똑같이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제도 자체가 폐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거나 적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강화될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낼까지 기다려봐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종합격하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함부로 채용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부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출근일에 출근하시면 이후 부서가 정해질 것입니다.만약 최악의 경우 채용취소가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5.0 (1)
2
마음에 쏙!
100
마음에 쏙!
100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이전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두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