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계약기간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1년이상 2년미만 근무
근로계약서 매년 1년마다 작성하는 계약직
계약기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작성해왔으나
사업주 임의대로 계약기간을 단축시켜 근로계약서를 내밀었을 경우 본인이 동의하지못하여 미서명할경우
전과 같은 계약기간으로 동일하게 12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유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앞서 질문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사한 날까지를 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사자 중 일방이 근로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을 거부할 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새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2월까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전 근로계약서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은 12월 31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진 경우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을 단축할 경우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계속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