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 예고 규정은 적용되는 바 당해 해고 사유를 판단할 실익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위와 같은 해고 사유를 바탕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근로자는 중과실에 의한 해고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 후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확인하시고,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센터에 당해 사실을 알린 뒤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