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내용을 실제와 다르게 작성할 경우에는 우선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정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제시한 증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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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계속 바뀌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이 규칙적인 것이 바람직하고, 변경되더라도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사례의 경우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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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무할 경우 실제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 여부를 알 수는 없지만 보통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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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가라는데 어떻거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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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무급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여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는 퇴직을 하지 않고 6개월 정도 무급휴직을 할 계획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재직 상태이므로 실업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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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타기 위해 어떤 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자발적으로 퇴직하지 않아야 합니다.③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2. 실업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의 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의 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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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세표와 실지급 금액 차이 시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퇴직 후에 퇴직금 미지급이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으로 노동청 등에 사건이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조사시 회사에서 급여명세표를 증거로 제시하면 그것에 의해 퇴직금 등을 계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급여명세표에 의해 계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대로 명세표를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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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6천원이라고 적었는데 신고하면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법이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시급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최저임금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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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고지 없이 근무가 다 잘렸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는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를 하지 못한 부분은 손해를 보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구제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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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시점에 따라 실업급여액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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