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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85
단아한저빌8521.03.30

회사 물량감소로 일주일 무급 휴가를 가라는데 어떻거 대처해야 하나요?

기존분들 질문에 많은 노무사 분들이 답변을 주신게 무급휴가 동의서에 싸인을 안하면 70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 회사에서 동의서를 내밀면 불이익 때문에 싸인을 하는데 만일 동의서 싸인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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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기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이오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질문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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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제1항).

    • 따라서 해당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해고, 휴직, 정직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다면, 해고등이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닌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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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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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동의를 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징계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을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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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의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다투실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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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컨대, 직장 내 괴롭힘, 전근 명령 등)과 무급휴가에 동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휴업수당의 미지급)은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전근명령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동반되는 인사명령 등은 근로기준법 등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동의하였으므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받을 수 없게되므로, 무엇이 더 불이익인지 고민하신 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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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무급휴가는 당사자간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의와 같이 무급휴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이에 대하여 회사가 인사조치(징계, 해고, 대기 등)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조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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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회사에서 동의서를 내밀면 불이익 때문에 싸인을 하는데 만일 동의서 싸인을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당 동의서를 거부하고 출근하려는 것에 사업주가 업무하지 못하게 하는경우

    휴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휴업수당 청구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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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휴직을 해야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70%의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급휴직을 회사가 강요할 수 없고 싸인을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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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이익을 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네. 불이익한 일을 당하시면

    고용노동청(근로기준법 위반, 임금체불등),

    노동위원회(부당해고, 부당징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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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직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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