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 동의서에 싸인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 각 사안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기기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무급휴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실제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대응방법이 다를 것이오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질문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