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신고만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개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업하기전에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고 등록신청일 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업무개시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사용할 인장등록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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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올려주는 것도 자격증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 제2조를 보면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렇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 중개를 하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거나 우연히 단 한번 보수를 받고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의뢰를 받아 보수를 받고 반복적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불법이 되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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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법에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유증이란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유언을 통한 증여입니다. 반면에 사인증여는 사망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서,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재산을 수여할 것을 약정하고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에 발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증은 유언자가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하면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증여계약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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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되면 자동으로 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서울보증보험에 공제보험을 가입하고 영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 가입하면 중개사들이 이용하는 한방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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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중간에 참가해야 하는 교육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신청일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불가능하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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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는 보통 주 6일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하게되면 특히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는 주말에 손님들이 많아서 일요일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일찍부터 근무할 필요는 없으나 업무가 연속되기에 적어도 주 6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나 법인의 경우에는 주 5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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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니고 있는데 소공으로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회사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소공으로 일하려면 영업활동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오후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객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사실상 제대로 업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집중을 하여도 일이 쉽지 않은데 받아줄만한 회사기 많지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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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스터디 모임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자서 공부하기가 힘드신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공인중개사 학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구분하여 일부 단계만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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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 개론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만 봐도 충분히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 시험 1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부동산학개론의 점수가 높아야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학개론의 기출문제는 수월하게 풀수 있어야 하고 예상문제도 문제없이 풀 정도가 되어야 민법에서 점수를 좀 못 받아도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법과목에 자신이 있고 민법에서 점수가 잘 나오신 다면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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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중에서 비슷한 과목들은 몇개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학 개론을 제외하면 모두가 법과목이란 공통점이 있는데, 특징은 모두 다 다릅니다. 민법은 일반적으로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 업무와 관련된 법, 공법은 국가의 조직이나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을 말하는데 그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 공시법은 등기관련된 법, 세법은 세금관련한 법중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법에 대하여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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