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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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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합격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 하나요?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를 합격해야지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합격을 한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하는지 궁금 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를 합격했으면 다음년도까지 2차를 합격 해야합니다

    다음년도에 합격을 못하면 1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2차 동시에 시험을 보는 공인중개사 시험 특성상 1차만 합격하고 2차 불합격 시 다음 년도에 한해 기득권이 유지됩니다.

    2024년도 1차만 합격했다면 2025년에 2차만 시험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2025년에도 2차 불합격 시 2026년도는 1차부터 다시 응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이후에 1년의 기간을 줍니다. 다만, 이때에 2차에 불합격 할 경우 다시 다음 해에 1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동차로 시험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길게 가져가기 보다는 빠르고 확실하게 공부해서 동차에 합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1차만 합격을 할 경우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즉 1차를 합격을 하고 다음년도 시험에는 1차 시험 면제가 되어 2차만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할 수있지만 2차 불합격을 할 경우 다다음년도에는 1차 2차를 다시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차 합격자에 한해 1년간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한번에 한해서 다음 연도에 1차 시험을 생략하고 2차만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때 2차 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면 다음에는 1차와 2차를 모두 치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차 합격 후에는 1년간 1차합격의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1차합격, 2025년 2차만 응시해도 되며 여기서 합격을 못하게 되면 2026년에는 1,2차를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유예가 됩니다. 즉, 당해 시험에서 1차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다음해시험에서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시험만 합격하면 최종합격이 되지만, 다음 해 시험에서 2차를 불합격하게 된다면 그 다음해에는 1,.2차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작이 늦어 준비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당해년도 1차시험을 주로본뒤 합격하고, 다음해 과목수나 암기내용이 많은 2차를 준비하고 시험을 치루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자합격지는 다음 년도에 1회에 한하여 재시험 응시 기회를 줍니다

    따라서 다음 년도에 응시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1..2차 시험을 치루어야 헙니다

    그리고 1차시험은 불합격되고 2차시험에 합격할 때는 그 시험은 무효화되어 다시 .1.2차 시험을 보아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1차 합격 후 2차 시험 유예기간은 1년이에요. 다음 해 시험에서 2차만 보면 됩니다.

  • 공인중개사는 1차와 2차를 합격해야지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 합격을 한후에 2차는 몇년동안 시험을 유예하는지 궁금 합니다.

    ==> 다음 연차 1차 시험 만 유예되는 만큼 다음연차 2차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 2년차부터는 , 2차 시험을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