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 아파트 보증금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10년뒤 내집으로 분양 전환도 가능한 10년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소유여부, 청약점수, 거주기간 등 자격요건이나 각종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국가기관 보증으로 발기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받을 수 있으며 주택도시기금에서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대출을 지원 받아 공급됩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임대시장에서 매매예약금 관련 불공정계약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양 전환된다는 점을 악용한 꼼수 분양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법적제도가 아닌 "매매예약금"이란 것을 만들어 임대종료 후 소유권이전을 약속해 주고 있으며 예약금 설정 범위등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다보니 사업장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천차만별 입니다. 더욱이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보니 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이 되면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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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일 직전입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부동산/집주인에게 이야기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났으므로, 2년을 채워서 거주하시거나 새로운 세입자 구하고 복비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하고 조기 퇴거 하시거나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 계약이라도 2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만, 기타 조건은 기본적으로 계약조건을 준수하셔야 하므로 종료시기까지 거주하고 월세와 관리비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에 퇴거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손해를 최소화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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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과 관련하여 12개월중 이사철이 따로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학교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주소 조사를 하는 10월말 이전에 이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기준일자는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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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영끌해서 집사는 추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에서도 영끌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하는 방법이나 부자가 되는 방법 등을 홍보하며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출을 해주고 대출 채권들을 증권화해서 판매를 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요. 미국에서도 꽤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최근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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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공동명의에 따른 주택 수 산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의 주택수로 포함되고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는 제외됩니다.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이 여러명일때는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 연장자 순으로 해당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면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상속이 아닌 공동취득에 의해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청약시 유주택자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보유주택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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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이사시 이주비용이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진행되게되면 기존 소유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거나 입주권을 받게되며(소유자가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를 가야하니 이사비, 주거이전비, 공공임대주택 입주권 등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이사비는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거주한 조합원과 세입자가 받는데 조합이 소유자에게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주거이전비는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되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람공고일 3개월전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조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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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분양당첨된다음에 돈이 없으면 청약포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 후 포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도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취학, 질병, 생업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본청약 당첨 후 포기를 하면 명단이 관리되므로 재당첨 제한을 받고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됩니다. 모집공고문에서 재당첨 기한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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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군지 이사가 의미가 클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면 학군지로 이사하는 것이 면학분위기로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으므로 어떤 아이들은 혼자서도 스스로 잘 학습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은 대체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학군지에 거주하면 자연스럽게 학습분위기에 어울릴 확율이 올라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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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조기해지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사유로 전월세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조항이 없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잔여 기간동안 임대료와 공과금등의 지불을 요청할 권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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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시 마이너스 옵션을 하면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 공고문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공사들이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는 조항을 넣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은 약관은 제재 방법이 없어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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