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가 전세 사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중에서도 흔히 신축빌라가 사기에 활용되곤하는데, 빌라의 시가를 잘 알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집값을 부풀려 최대한 대출 및 세를 주어 돈을 활용하고 재투자를 하다 보니 수중에는 돈이 없고, 부동산 하락기를 맞으니 더 이상 돈을 융통할 수도 없고 집값을 보수적으로 잡는 은행과 정부가 추산하는 집값보다 오히려 전세금액이 더 높은 소위 역전세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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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물량 부족으로 전세가가 계속오르고 있고 신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집값 상승의 여건들이 만들어 지고 있으며 서울의 인기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나 지방은 기존 미분양 물량이 해소 되지 않는 등 고금리, 고물가에 PF부실로 인한 건설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당분간은 현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와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 점차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집값 상승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지방은 지역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되나 정부의 정책과 경제여건에 따라 부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2~3년 후에는 공급물량 부족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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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세대 이상이 되면 대단지 아파트로 구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상을 대단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대단지 아파트는 세대당 관리비도 작은 단지보다 낮고 시세 확인이 잘 되기에 거래도 용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에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자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기도 쉬워서 생활이 편리하고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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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확정일자부여현황,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 받으러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는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대리로 신청하시려면 위임장을 받아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도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신고)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가서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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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여러가지 규제에다가 조합원들간의 이익 상충, 안전진단 문제 해결 등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최근에는 공사비 급등과 사업성 저하로 인해 더욱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 이며 10년 이상 소요되곤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8.8대책에서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의무비율과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초과환수제 폐지 추진,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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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들 이 내진설계 가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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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올릴때 최소2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의 사이에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중 갱신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이 없으면 임차인은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의 묵시적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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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사기를 피할 방법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저당권의 합계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인터넷에서 주변의 거래 내역 조회해보고, 현지 방문하여 주택의 상태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및 일치 여부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만일을 대비하여 보증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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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에 뭐가 묻어있으면 배상해야 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오손을 넘어선 상황이면 세입자가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어서 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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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 되었다고 하던데요, 건설업계 탈출이 답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정부시절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해 동원된 각종 규제에다가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에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축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부동산 시장이 계속 좋을 것으로 보고 무리한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은 원자재, 인건비, 유가 상승에다가 분양률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PF대출 부담까지 지게 되어 지나친 원가 상승으로 주택 건설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정부에서도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돈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고 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의 경우에는 채산성 악화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현재 보합세인 집값이 결국은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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